일하는 청년들의 대표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2만 4,000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납입중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12개월)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선정 확인 방법부터 달라진 핵심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 구분 | 본인 납입 (월) | 정부 매칭 (월) | 3년 만기 수령액 (원금 기준) |
|---|---|---|---|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 원 | 3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
10만 원 | 1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이자 |
🔄 핵심 개편 사항: 납입중지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청년층의 특성상 이직, 취업 준비, 학업 병행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3년 가입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만 저축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개월(1년)까지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 제도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임신·출산 등으로 저축이 어려울 때 계좌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 납입중지 기간 동안은 본인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으나, 계좌가 중도 해지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지하지 마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결과 확인 및 통장 개설 방법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SMS)로 안내되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차 납입을 마쳐야 지원이 최종 확정됩니다.
- 선정 결과 조회: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용 통장 개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
- 첫 납입금 입금: 안내된 기한 내 본인 부담금(10만 원)을 1회차 납입해야 최종 가입 완료
⚠️ 만기 수령을 위한 3대 필수 요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다음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 지속: 3년 동안 꾸준히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직 공백 시 반드시 납입중지 활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여 매월 약정일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금융교육(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가입 기간 내 총 10시간의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되신 2만 4,000명의 청년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정해진 통장 개설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새로 완화된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해 3년 만기의 결실을 꼭 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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