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세금 줄이는 법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 손해 보는 절세 방법 1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인지, 연금저축인지, IRP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액과 과세 방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을 받으면서 확인할 중요한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과 과세 방식 선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세금부터 다릅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대표 상품 과세 방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연금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IRP과세 대상 재원, 나이, 수령액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재원IRP로 이전한 퇴직금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과세 차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개인연금의 1,5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국민연금 납입 이력에 따라 과세 대상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핵심 절세 방법: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 확인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사적연금 과세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적연금 과세 대상 수령액의 연간 합계가 1,500만 원 이하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수령에 연령별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적인 연령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수령 나이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5.5%
70세 이상~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다만 종신계약 연금이나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알아둘 사항: 연간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와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었다고 초과분에만 16.5%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대상 연금소득 전체의 세금이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연금저축에서 과세 대상 개인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1,200만 원을 적법한 연금 수령 요건에 맞춰 받는 경우입니다.

연간 연금 1,200만 원 × 5.5% = 66만 원

두 번째는 연간 1,800만 원을 받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연간 연금 1,800만 원 × 16.5% = 297만 원

두 수치는 수령액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조건의 절세액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령액과 과세 선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첫 번째 사례는 연금수령 요건 및 별도 과세 제외 재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액을 조절하기 전에 본인의 실제 소득과 연금 재원별 과세 내역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은 모두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넘어온 금액인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연퇴직소득세의 일부를 줄이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요건을 갖춘 연금 수령 시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60%, 50%에 해당하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퇴직소득세 부담을 30%, 40%, 50% 낮추는 효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출 순서와 수령 한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지, 일정 기간에 걸쳐 받을지는 세금뿐 아니라 생활비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금 받으면서 일한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고 적절히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신고 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연금을 받는 분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추가공제 대상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나이·부양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과 일을 병행한다면 연금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른 소득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6.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도 점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계좌의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별 가입·납입 조건과 본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등을 합산하면 연 900만 원입니다.

소득 구간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효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6.5%
해당 기준 초과13.2%

예를 들어 공제 대상 납입액이 300만 원이고 적용 효과가 16.5%라면, 계산상 세액공제 효과는 49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다면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실익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중도 인출이나 연금 외 수령 시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여유자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연금 수령자가 확인할 절세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세금 구조를 구분했나요?

☐ 연금저축·IRP의 연간 과세 대상 수령액을 확인했나요?

☐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했나요?

☐ IRP 안의 퇴직금 재원과 개인 납입금을 구분했나요?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여부를 확인했나요?

☐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과 추가 납입 조건을 확인했나요?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세 방법을 한꺼번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연금 절세는 수령 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후자산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뿐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어떤 재원으로, 어느 시기에 받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이 무조건 수십만 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과세 방식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연금 수령 중이라면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퇴직금의 연금 수령 혜택부터 점검하세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수령 시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연금 유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4일. 실제 적용 시 관련 법령과 개별 소득·계좌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본문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절세 효과나 세금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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