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체계가 개편되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8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원 폭이 확대된 주요 개편 사항과 적용 시기를 핵심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연금액(약 33만 원 수준)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구간 집중 지원(차등 지급)입니다.
- 소득 하위 30%: 월 최대 38만 원으로 인상
- 소득 30% 초과 ~ 70% 이하: 기존 수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계적 지급 유지
| 구분 | 현행 (단일 기준) | 개편안 (차등 적용) |
|---|---|---|
| 소득 하위 30% | 약 33만 원 선 | 최대 월 38만 원 |
| 소득 30%~70% | 약 33만 원 선 | 현행 기준 물가 연동 반영 |
2. 시행 시기 및 지급 기준
- 적용 시점: 통상적인 정기 조정 일정에 맞춰 내년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 충족자입니다.
- 주의 사항: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부감액(20%)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격 확인 방법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별도 재신청 없이 전산 조사를 거쳐 변경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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